최근 철도레일 수입사들이 제작자 승인을 획득, 국내 관급사업까지 참여를 타진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내 레일 공급을 위해서는 형식 승인뿐만 아니라 제작자 승인이 필요하다.
형식 승인은 제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용이성을 위해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철도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인증 절차를 맡고 있다. 제작자 승인은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적합한 제조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현재 주요 관급사업의 경우 국내 제조사만 입찰이 가능하나 레일 수입사들이 두 승인을 모두 획득하게 되면 해당 조항을 우회하게 돼 모든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수입사들은 이 같은 허점을 노리면서 제조사가 아닌 구매자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철도레일은 제품 특성상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되나 수입산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건설 공기뿐 아니라 선로 안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단 점이 지적된다.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르면 철도 운영자는 철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철도레일 사업의 경우 실시간으로 품질 관리와 제품 대응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철도 사고는 레일 파손부터 유지보수 미흡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자칫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가능성 등 후폭풍은 무시무시하다.
철도는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이다. 단순 원가 절감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