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TS강관의 냉매용 공조배관 재료 허용하는 시방서 개정 예고

국토부, STS강관의 냉매용 공조배관 재료 허용하는 시방서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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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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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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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KS D 3576 개정에 이어 국토부 배관설비공사 표준시방서도 개정

스테인리스 강관의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이 냉매용 공조배관 재료로 활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이 한국산업표준(KS)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부식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건으로 ‘배관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SC 31 20 15’가 정의하는 조건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표준시방서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이 냉매용 공조배관으로도 사용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됐다.

KS D 3576은 내식용·저온용·고온용·수도용·공조 연결배관용 등의 배관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 규정이다. 이 중 수도용 스테인리스 배관은 별도의 용출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지난 4월, 국가기술표준원은 KS D 3576 표준 내용 중 사용 가능한 강종에 ‘STS290’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등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의 표준시방서 개정은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00.00)과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00.00) 등 관련 표준에서 모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의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10월 14일까지 교통부장관 앞으로 의견서와 서류를 발송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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