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조치 다 하지 않는 혐의
사업장 내 추락 사고로 숨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4월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방호망 등 보호 조치를 충분히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서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