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유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6억7,100만 원의 대급지급명령을 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인팩은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으며, 금형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6억8,111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7,000원 및 지연이자 2,99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팩이피엠은 인팩이 위탁한 금형에 대하여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2,088만4,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였고, 금형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1억3,992만 원 및 지연이자 3,19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인팩이피엠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 제품임을 확인하고 발주처로 납품하였는데, 이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발주처가 자신에게 하자 대응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대응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완전서면 발급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감액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