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중견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13곳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내 시공능력평가 97위 유탑건설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유탑건설은 광주·전남지역에 거점을 둔 중견 건설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는 전날인 13일 유탑건설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유탑건설은 앞서 2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유탑건설은 2003년 설립된 종합건설사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97위에 오른 바 있다. 최근까지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건설업 장기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평 200위 내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올해 신동아건설(58위)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16위) △삼정기업(114위) △삼정이앤시(122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대흥건설(96위) △영무토건(111위) △동우건설(174위) △유탑건설(97위)까지 모두 13곳으로 늘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장기적으로 건설경기 반등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미분양 누적 등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업 위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1~8월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437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연초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신동아건설은 지난 1일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월 29일 관계인 집회를 진행한 뒤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