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비용,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으로 ‘확정’

에너지 비용,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으로 ‘확정’

  • 뿌리산업
  • 승인 2025.11.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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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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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그동안 뿌리업계를 포함한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반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13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비용 급등에 따른 중소제조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은 미포함돼 산업용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이 급등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제조기업 등 수탁기업이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주요 에너지경비를 포함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과 주요 에너지경비가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의 기반인 뿌리업종 중소기업들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미연동 강요와 같은 탈법행위 명확화 및 연동제 요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 신설은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와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우리 중소기업계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대기업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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