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 상향 통해 공공조달 시장 적정가격 보장해야”

“낙찰하한율 상향 통해 공공조달 시장 적정가격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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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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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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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월 14일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동 연구회는 기존 예산 절감 및 관리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계, 연구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발족하였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낙찰 하한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현재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시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 너무 낮아 중소기업의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적격심사제도’란 경쟁입찰 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통과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며, ‘낙찰하한율’이란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으로 무분별한 덤핑경쟁을 방지하고자 가격을 제안할 수 있는 하한선이다. 낙찰하한율 이하로 가격 제안 시 가격점수에서 감점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의 조달법제연구부장은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온 것과 달리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은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계약 대상의 경우에만 2017년에 80.495%에서 84.245%로 한차례만 개정되었고, 고시금액 이상은 여전히 80.495%로써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조달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원가율이 ’20년 85.33%에서 ’24년 88.58%로 지속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20년 6.19%에서 ’24년 5.38%로 감소하고 있어 낙찰하한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올해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을 87~89% 수준까지 추가로 상향하였으므로 물품 구매계약의 낙찰하한율도 같이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은 투찰 가능한 금액의 하한으로써 결국 납품가격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물품 품질 확보를 위해서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계약은 단순한 물품 구매의 성격을 벗어나 국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실현 수단”이라며, “오랫동안 변동이 없던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을 중소기업의 제조원가율과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 수준에 맞게 88~89%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오늘 연구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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