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금융·세제 집중 지원…철강 수출 감소·내수 침체가 결정적 요인
정부가 철강 경기 둔화에 따른 지역 산업 충격을 우려해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EU를 중심으로 한 무역규제 확산, 저가 수입재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하며 지역 산업 기반 전반의 압력 요인이 커졌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광양 산업 구조의 편중성과 시장 리스크가 정책단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주목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를 통해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부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광양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주요국 통상압박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광양시 지정은 이러한 정책 흐름의 연장선으로, 전남 여수(석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어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지정된 네 번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다.
앞서 지난 10월 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 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후 10월 21일 현장 실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어 11월 17~19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기업지원, 인력양성)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