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통해 구매 인센티브 가능해져…“기술·생산 중심 정책에서 보급 체계로 전환”
정부가 포집된 이산화탄소(CCU) 활용 제품 구매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산업계에서는 기술개발·실증 중심의 기존 CCUS 정책 구조가 시장 보급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공포된 법률 제21150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제39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규 조항으로 포함했다. 해당 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CCUS 관련 지원체계는 탄소 포집 및 전환 기술 개발, 설비 구축, 인증 체계 마련 등 공급 측면 중심이었다. 그러나 가격 부담과 낮은 시장 인센티브가 제품 보급과 수요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구매자에 대한 금전적·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CCU 제품 상용화의 마지막 공백이 일부 해소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원 방식은 후속 시행령과 예산 배분에 따라 구체화할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구매 보조금·공공조달 우선 적용·세액공제 등이 제도 설계 과정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구매자로 확장되면서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며 “수요 기반이 생기면 설비 확충과 제품화 검토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탄소국경조정제(CBAM), ISO 기반 탄소 규제 강화 흐름과도 연계된 구조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즉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향후 저탄소 소재·제품의 거래와 조달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시장 신호라는 것이다.
특히 철강·시멘트·정유·석유화학 등 산업 공정형 배출 업종에서는 CCU 기술 실증과 구매지원 제도화가 맞물리며 업계의 대응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CCU 메가프로젝트’ 철강 분야가 예타를 통과하며 포항에서 5년간 2,404억 원 규모의 실증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에는 포항제철소에서 하루 약 50톤 수준의 CO₂를 포집·전환하는 실증 설비 구축이 포함돼 있으며, 기술개발과 실증, 보급 단계를 2026년부터 진행하는 구조다.
산업계에서는 법적 수요 기반과 실증 인프라가 동시에 가동되는 흐름을 감안할 때, CCU 전환 속도는 내년부터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