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작된 2억 원대 청구 소송…법원 “원고 청구 모두 이유 없음”에도 항소 제기
원고 측 2억 1,200만 원 및 연 12% 이자 지급 요구…이렘 “법적 절차 따라 원칙적 대응”
스테인리스 강관사 이렘(대표 김우진)이 2024년 시작된 사채금 지급청구 소송이 원고 측 항소결정으로 향후에도 법적 대응에 나서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렘은 지난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윤 모씨가 제기한 2억 1,200만 원 상당의 사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원고 청구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원고 측인 윤 모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26일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항소문에서 사채금 약 2억 1,200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 2022년 2월 12일부터 연 12% 비율이 금원(金員)을 지급해 달라는 청원 내용을 유지했다.
이렘 측은 “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 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