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 시행”

중소기업공제기금,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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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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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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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최대 3% 감면, 中企 금융부담 완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고양, 춘천, 원주, 천안, 포천)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해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3,100개 업체가 2,540억 원의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 원의 이자를 지원받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5.6%의 금리로 신용대출(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하는 경우 최저 2.6%까지 금리 부담이 낮아져 가입업체의 만족도 또한 높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갈 예정이며, 정부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fund.kbiz.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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