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30일 임시주총 개최…‘미영위 사업’ 65개 정리·이사 규정 수정

대양금속, 30일 임시주총 개최…‘미영위 사업’ 65개 정리·이사 규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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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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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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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률 1.3%로 하향 및 단일화…사외·사내이사 각각 1명 신규 선임

스테인리스 강판 단압밀인 대양금속이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미영위 사업 목적 삭제 등을 담은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후보 2인의 선임 건 등이 산정됐다.

대양금속은 오는 1월 30일 오전 9시, 충남 예산군 신암면 대양금속 관리동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소집 공고를 지난 15일 냈다. 

이번 임시 주총 첫 안건인 정관 변경의 건에서는 ‘강구조물 제작 및 공사업’, ‘비철금속 도.소매업’, ‘알미늄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 사업목적에 추가했으나 실제 영위하지 않는 사업 65개를 사업목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의결한다. 

또한 정관 변경의 건에서 회사 이사에 관한 내용 중 기존 ‘3명 이상 7인 이하’ 이사 인원 제한 및 ‘사외이사’ 수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로 규정하던 내용을, ‘3명 이상 6명 이하’로 오타 수정 및 최대 인원을 한 명 감축하고 ‘독립이사’ 수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로 이사 명칭 및 비율을 수정하는 내용도 다루기로 했다. 이 중 일부는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을 반영한 조치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는 신임 사내이사에 공감이엔티 사장을 역임한 이상준 후보를, 신임 사외이사에 에스비홀딩스 고문을 역임한 임승희 후보 선임의 건도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대양금속 이사회는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회장과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리스크 관리위원, 전무 등에 대한 퇴직금 산정 지급률이 기존 1.6~2.0%에서 1.3%로 하향 및 단일화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 수정은 주총에서 찬성 의결이 이뤄지면 1월 30일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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