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원도 기각…“의결권 제한 정당”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영풍·MBK 연합이 낸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하고 기존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영풍·MBK는 2024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것이 부당하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해당 가처분 신청은 최종 기각됐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풍·MBK 연합은 지분을 기반으로 경영권 확보를 시도해왔고, 최윤범 회장 측은 이사회 주도권을 유지하며 대응해왔다.
특히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며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 이후 법원이 일부 의결권 제한 조치를 문제 삼자, 해당 지분을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구조를 구축했다.
이에 영풍·MBK 측은 의결권 제한이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현재 의결권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양측 간 지분 격차가 크지 않아 향후 주총에서의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