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DOC)가 한국 및 중국, 멕시코산 구조용각관(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의 반덤핑(AD)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렸다. 중국산은 상계관세(CVD)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제품에 대한 조사대상기간(POI)은 06.04.01 ~ 07.03.31까지로 미 상무부(DOC)의 국내 업체별 최종판결 내용은 예비판정 결과와 동일하며 업체별 마진율은 다음과 같다.
업체명 | 가평균마진율 |
넥스틸 | 1.30 (미소마진) |
동아스틸 | 30.66 |
하이스틸 | 30.66 |
진방철강 | 30.66 |
중원 | 30.66 |
미주제강(주) | 30.66 |
유진철강산업(주) | 30.66 |
Ahshin | 30.66 |
Pipe & Tube | |
한겨레철강(주) | 30.66 |
국제강재(주) | 30.66 |
(주)세아제강 | 15.98 |
기타 | 15.98 |
미 무역위원회(ITC)는 7월 28일까지 산업피해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국내 경쟁업체가 수입품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미국국제위원회(ITC) 규칙에 따라 이 관세는 무효가 되며, 긍정일 경우 미 상무부(DOC)는 반덤핑 규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산 각관의 AD는 249∼265%이며, CVD는 2∼201%이다. 멕시코산은 3∼1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