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0일 이내 수정ㆍ삭제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원사업자의 과도한 보증책임 제한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건설공제조합의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 조항과 관련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지난해 7월 30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위 약관이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시정대상 약관조항은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앞면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상대방(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 기재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등 보증사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과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인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등 보증금지급채무를 면책시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보증사고 범위 제한 조항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2를 근거로 들어 위 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를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제한하면 그 밖의 사유로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금지급채무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이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건설위탁에 해당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해당 약관조항은 부적법한 하도급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와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수급사업자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측도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양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