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업체, '단가조정협의제'에 강력 반발

자재업체, '단가조정협의제'에 강력 반발

  • 일반경제
  • 승인 2008.09.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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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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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력 차이로 실효성 없다"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자재업체 보호를 위해 도입키로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오히려 자재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자재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개정안에서는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간 협의(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懈怠)하는 것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자재업체들은 원청업체에 비해 단가교섭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조정협의 의무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지만 원청업체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오히려 원사업자의 보복조치로 거래가 단절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원청업체의 이른바 CR(Cost Reduction) 요구가 빈번했던 점을 감안하면 원청업체와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더욱 현실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자재업체가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할 경우 하도급계약 기간에 발주물량이 축소되거나 아예 거래가 끊기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납품기업이 원사업자의 불성실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납품단가 조정협의 및 조정신청 절차가 곧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을 의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자재업계는 납품단가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원·수급사업자가 동일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청 때 시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일 업종의 협동조합에 조정협상권을 대행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사라져야 하므로 원청업체가 서면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전한 하도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면계약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자재업계는 이밖에 원사업자의 조정협의 지연, 거부 등에 따른 납품업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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