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천정·내벽·바닥에 LPG 배관설치 금지

선박 천정·내벽·바닥에 LPG 배관설치 금지

  • 수요산업
  • 승인 2008.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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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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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선박 천정과 내벽, 바닥 등에 LPG 배관 설치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선박에 탑재해 취사용이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초저온산소 등 가스설비에 대한 설치 요건을 크게 개선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선박에 탑재해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에 대한 설비요건을 개선하여 가스용기에서 연소기에 이르는 구간별로 적절한 배관 요건을 정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천정, 내벽, 바닥 등의 장소에는 배관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연안어선 등 길이 12m 미만 소형선박에 설치돼 있는 LPG 배관은 강관과 동관 대신 염화비닐호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어선에서 활어의 산소공급용으로 사용하는 초저온산소 설비에 대한 설치요건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요건을 새로 신설,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가스용기와 부속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물건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가스의 특성을 감안, 설치 및 장소 요건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박에서 취사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개선, 연안어선 등에서 폭발사고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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