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물가조정 적용대상 확대

단품물가조정 적용대상 확대

  • 일반경제
  • 승인 2008.10.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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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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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품물가조정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 공사에서 특정 자재가격이 급등해 시공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해당 품목만 계약금액을 올려주는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이 제도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와 역경매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품물가조정제도는 당초 이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2월29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입일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시행령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에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이 제도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되면서 정부 공사에서 특정규격 자재(단품)가 입찰 당시에 비해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률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특정상품의 구매에 여러 공급자가 참가해 경쟁하도록 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역경매 제도'를 도입한다. 또 공사비 절감보상제도도 보완해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절감 이외에 기존 공법의 개선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에도 절감액의 7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등 예산절감을 꾀하도록 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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