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홀딩스가 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는 14일 공시를 통해 지난 9일 대우조선해양 본입찰 참여 결정 공시 후 14일 결정 철회 공시를 한 것이 결국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벌저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지에스홀딩스는 6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리가 정지된다.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