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기간 규정 개선 등..올 10만톤 이상 반입 기대
인천항의 런던금속거래소(LME) 화물유치가 행정 절차 간소화로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경쟁력 강화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LME 화물에 대한 ‘국제물류 촉진화물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항은 지난 2007년 7월 LME 공식항만 지정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인천항 내 6개 LME 지정창고에 알루미늄 등 약 7만4,000여톤의 물량을 반입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인천항 내 LME 취급업체의 보세구역 장치기간 제약 및 연장절차가 복잡해 LME 화물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지원방안 내용에 따르면, 인천항 LME 화물은 보세구역 장치기간 제약이 없어지며 연장 시 제출하던 관련 서류 및 세관방문이 일체 생략된다. 또한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체화화물(강제매각절차 대상)로 분류하지 않고 세관직권으로 장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기존 화물의 LME 화물 전환이나 그 반대의 상황에서 장치기간 별도 인정을 비롯, 관련 전산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편의를 지원 받는다.
[관세행정상 지원방안 주요내용 요약]
현 행 |
개선방안 |
보세구역 장치기간 연장신청시 B/L, LME 계약서,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직접 방문 |
B/L, 계약서, 사유서 등 서류제출 생략, 전자메일, 팩스 등에 의해 세관방문 없이 장치기간 연장신청 |
보세구역 장치기간(2개월 또는 6개월) 경과시 체화화물로 분류하여 강제매각절차 진행 |
장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LME화물로 확인된 경우 담당직원이 직권으로 장치기간을 연장조치 |
일반화물로 반입된 후 LME화물로 전환된 경우 장치기간에 대해 규정이 없음 |
일반화물로 최초 반입된 날부터 LME화물로 반입된 것으로 장치기간을 소급적용 |
LME화물로 반입된 후 일반화물로 전환된 경우 장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당해 물품의 반출입계획, 중량 등을 고려하여 관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 기간까지 장치기간 연장을 허용 |
전산상으로 LME화물도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장치기간(2개월 또는 6개월)이 계산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음 |
LME화물은 전산상으로 장치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세창고 반입신고시스템 개선을 추진 |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행정적 개선ㆍ지원으로 인천항의 LME 화물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주요 원재료의 국내 비축으로 연간 수십억원 규모 화주에서 톤당 약 5~10달러 가량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기업의 물류부가가치 창출과 인천항의 동아시아 전략 물류기지로서 이미지 제고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 관계자는 “이번 세관 측의 행정지원으로 LME 창고 운영사들이 현실화된 자유무역지역 여건에서 화물유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화물유치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진 만큼, 최근 LME 화물 반입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화물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항 LME 공식창고는 9만톤 가량의 보관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LME 화물증가세를 감안할 때 올해 중 추가 창고유치를 통해 약 10만톤 가량의 화물을 유치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