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철강 투자 발목 잡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철강 투자 발목 잡나?

  • 일반경제
  • 승인 2009.08.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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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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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의 3~10%만큼 법인세를 깎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조만간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강업계의 부담이 가장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인하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하율이 2%포인트 가량 정도여서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비용절감과는 수혜 규모가 비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철강산업의 특성상 일단 투자가 시작되면 대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 제도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많이 받아왔다. 이 때문에 산업계를 통틀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시 가장 큰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전체 투자금액이 4조8천억원이었고, 이를 통한 세액공제 금액만 1천억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체 투자금액이 7조3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내 설비투자에만 4조7천억원을 쏟을 예정인데다가 당분간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었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에 따른 세액 지출이 불가피하다. 특히 각각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양 신후판공장과 포항 신제강공장의 경우 준공을 앞두고 내년에 투자가 집중될 예정이어서,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부담 증가가 커질 전망이다.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는 현대제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내년초 1고로 화입 이후 제강공장, 후판공장 등이 가동될 예정이지만 내년에도 기계 등 생산설비만 수천억원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임시적인 성격의 제도였지만 장기간 운영되다가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폐지하더라도 2~3년 예고 기간을 두고 기업들이 대비하게 하거나, 최소한 이미 진행중인 투자에 대해서는 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경제단체들 역시 하반기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와 같은 투자장려책을 연장 시행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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