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유금속(Rare Metal) 재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7일 발간한 '희유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속 수요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IT, BT, NT,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희유금속에 대한 수입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만이 희유금속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자원무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불안의 위험성이 큰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버려진 폐전자제품 등에서 희유금속을 포함한 수많은 금속물질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이른바 '도시광산(都市鑛山, urban mine)'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기술의 부족, 관련 산업의 미발달, 관련 법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귀중한 자원이 폐기되고 있다. 특히 몰리브데넘, 바나듐이 포함된 일부 폐기물의 경우에는 일본으로 수출된 뒤 추출된 금속을 재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관련 정책을 규제정책에서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시킬 것이 요구된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희유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의 국외반출 억제 △폐기물 정책을 규제위주에서 자원순환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재생'과 '재활용'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산업분류상 재활용업을 제조업으로 분류 △'(가칭)금속광물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생산자 재활용 의무제도 확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는 한편 위반시 불이익을 가하는 규제 도입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