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자발적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 보강 체크포인트 20`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내진 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 설계도면`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심홍수 shs@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초고장력 내진 철근 현장 적용 아쉬워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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