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성장 실현위한 제도적 틀 구축
4월 14일부터 시행령 적용…환경부 총괄
정부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 오는 4월 14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발효(發效)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 기본법은 총칙(제1장), 녹색성장 국가전략(제2장), 녹색성장위원회 등(제3장), 녹색성장 추진(제4장), 저탄소사회구현(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제6장), 보칙(제7장) 등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로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토록 착수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국 법․제도를 참고,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해 환경부를 대표기관으로 설정하였다. 환경부가 국가, 사업장 인벤토리를 총괄하고 환경부 내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발전(지경부), 건물·교통(국토부), 농업·축산(농식품부), 폐기물(환경부) 등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단일화하고, 제도 운영 관련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관리업체를 관장하는 單一부처가 「관리업체 지정→목표설정→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평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게 했다.
정부 측은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