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 주식 매매대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
불발 소식에 주가 급락, 투자자 피해 우려
열연 유통업체인 우경철강의 회사 경영권 양도계획이 양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결국 무산됐다. 매각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던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우경철강은 2일 공시를 통해 양수인의 매매대금 미납으로 주식 매매 및 경영원 양도계약이 취소됐음을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경철강의 주가는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우경철강은 지난 7월 27일에 최대주주 조효선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 54만7110주(지분율 41.22%)와 경영권을 개인사업가 한인옥 씨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매매대금은 138억7천만원으로, 주당 2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당시 주가와는 20~30% 비싼 가격에 구매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매각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본격 상승하기 이전 주가가 8,500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버블'을 우려할 만한 일이었다.
게다가 양수인인 한 씨는 계약금 20억원 외에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 당일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상태로 지급했다. 통상적으로 매각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주총회 전후에 납부하는 관행과는 다른 방식의 결제방법을 택한 것.
결국 한 씨는 나머지 매각대금 118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우경철강에서 계약 해지를 밝혔다.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경영권 양도 등의 안건이 자동소멸됨으로써 9월초 개최예정이던 임시주주총회 역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