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 매매대금 118억원 지급불이행 사유
우경철강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우경철강은 지난 7월 27일 최대주주인 조효선씨 외 2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 54만7,110주(41.22%)와 회사의 경영권을 총 138억7,000만원에 한인옥씨에게 양도하는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일에 양수인(한인옥)이 이행하기로 한 매매대금 118억7,000만원원의 지급이 이행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회사 측은 "최대주주등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해지를 사유로 소집됐던 임시주주총회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수도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경철강의 최대주주는 주효선 외 2인으로 지속되며, 전체 지분의 41.28%에 해당하는 보유주식(54만7,910주)도 변동 없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