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제로잉' 반덤핑 협정 위배 최종 판정

WTO, 美 '제로잉' 반덤핑 협정 위배 최종 판정

  • 철강
  • 승인 2011.0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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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재혁 jhyou@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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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STS 판재류 수출 수혜…2% 미소마진 판정시 원심 종결

  지난 2009년 우리나라가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법인 ‘제로잉’(Zeroing) 관행을 제소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제로잉 덤핑마진 계산이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정상가격은 넣지 않는 계산법으로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WTO의 분쟁조정패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월 개최될 예정인 분쟁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제로잉 관행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제로잉 관행은 덤핑 마진 계산 시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그 차이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지만, 내수보다 수출가격이 높을 경우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로 계산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우리 정부는 포스코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업체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24일 미국의 제로잉 관행을 WTO에 제소했고, WTO는 지난 5월 18일 분쟁해소 패널을 구성했다. 제소대상 물품은 스테인리스 박판(열연 및 냉연 4.5mm 이하), 후판(4.5mm 초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등 3개 제품이다.

  한편 이번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철회될 경우 포스코는 연간 7,200만 달러, 신한과 효성 등은 연간 600만 달러의 수익 증대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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