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중소기업 참여 확대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중소기업 참여 확대

  • 일반경제
  • 승인 2011.04.27 16:49
  • 댓글 0
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예상량 하향조정 등

  지식경제부가 28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경부에서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KCER 사업,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증서,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하는 데 따른 것이다. KCER 사업은 기업의 감축설비투자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가 '등록→인증→구매' 단계를 통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온실가스배출량 규모가 적은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감축사업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 최소 감축예상량을 기존 연간 500tCO2에서 100tCO2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중소 규모 사업장의 감축예상량이 연간 100tCO2에 미달하는 경우 산업단지공단, 조합 등 지역·업종 간 공동사업으로 묶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시행으로 기존 KCER 사업 참여업체 대부분이 감축의무가 부여되는 관리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자발적 감축이라는 KCER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감축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