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제품 유통 배제 못 해… 건기법 대상 품목 확대 절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박진철 jcpark@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연재2>중국産 앵글, 품질관리·안전 문제 ‘심각’ <연재 1>중국産 앵글, 품질관리·안전 문제 ‘심각’ 불법 건축 자재 사용 근절해야 설계기준 강화와 건기법 확대가 시급하다 건기법,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기존 철근 못 쓰는게 아닙니다"-철근 KS 개정안 Q&A(1보) 건기법 개정 시행 1년, 불량강재 유입 틈새 주지 말아야 철강재 수입, 종합적 대책이 절실하다 건기법, 확대 및 엄격한 적용 필요 개정 건기법, 엄격한 집행을 요청한다 건기법 적용범위, 철강재 전품목으로 확대돼야 현대제철 영남권 형강지정점, 불량자재 추방 결의 22일 건기법 개정시행, 불량 철강재 설 곳 없어진다 (해설) 개정 건기법 위반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처벌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연재2>중국産 앵글, 품질관리·안전 문제 ‘심각’ <연재 1>중국産 앵글, 품질관리·안전 문제 ‘심각’ 불법 건축 자재 사용 근절해야 설계기준 강화와 건기법 확대가 시급하다 건기법,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기존 철근 못 쓰는게 아닙니다"-철근 KS 개정안 Q&A(1보) 건기법 개정 시행 1년, 불량강재 유입 틈새 주지 말아야 철강재 수입, 종합적 대책이 절실하다 건기법, 확대 및 엄격한 적용 필요 개정 건기법, 엄격한 집행을 요청한다 건기법 적용범위, 철강재 전품목으로 확대돼야 현대제철 영남권 형강지정점, 불량자재 추방 결의 22일 건기법 개정시행, 불량 철강재 설 곳 없어진다 (해설) 개정 건기법 위반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처벌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