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 자료실
  • 승인 2011.07.13 14:24
  • 댓글 0
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수석연구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촉진을 위해 2012년부터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국내 전기사업자들이 전력공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해야 하는 제도이다. RPS는 정부가 2010년 12월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 지침’을 통해 결정됐다. 2011년 말에 완료되는 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했다. RPS가 도입되는 2012년부터 지정된 전기공급의무자는 총 공급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전력으로 충당해야 하며, 2022년에는 10.0%까지 늘리도록 의무화됐다.

  RPS의 지정된 전기공급의무자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다. RPS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으로 공급인증서(RECs: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거래제도가 운영될 계획이다. RPS에서 대상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의 RECs를 구매해 할당 의무를 충당해야 한다.

  RECs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인증기관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을 검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발전량에 따라 배포하게 된다. RPS에 RECs 거래제도가 더해짐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시자잉 형성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총량규제에 배출권거래를 도입하는 것처럼 RPS에서는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RECs 거래제도를 동시 운영한다.

  정부는 RECs를 발급할 때 발전단가, 특정 산업의 조속한 산업화와 환경 훼손 정도를 고려해 신·재생에너지별로 가중치를 상이하게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향후 태양광 및 해상풍력 분야의 조기 산업화와 시장 확대 등을 고려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