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기업의 통근용 전세버스는 단일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만을 위한 경우 운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산업단지가 주로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자들은 통근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이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협의회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전세버스운송업체와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각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공동 통근용 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국토부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공동이용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관의 58%(470개 기관 중 266개)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 이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