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내도 소비자 혜택은 없어”
가격 인하 따른 매출감소분 과징금 산출내역에 반영
앞으로 담합행위로 처벌을 앞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제재 결정 이전에 가격을 자발적으로 내릴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개최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감시 및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과징금 부과 고시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10~20%의 경감이 가능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해당 기업들이 부과된 과징금은 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종 제재수위 결정 이전에 제품 가격을 자발적으로 내린 기업은 향후 부과될 과징금에 이를 반영해 낮춰주는 방안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격을 낮춘 시기부터 최종 심결까지의 인하단가 및 기간을 계산해 실질적인 매출 감소분을 과징금 산출내역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서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매출감소액 이상의 (과징금)감경이 있어야 실질적인 가격인하 유인이 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과징금의 담합 억지 효과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기업들이 과징금을 감면받은 뒤 재차 가격을 올릴 경우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