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中·호주 자원세 인상 걱정"

재정부 "中·호주 자원세 인상 걱정"

  • 비철금속
  • 승인 2011.08.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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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권영석 yskw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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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원세 개혁안 추진"
호주 "광물자원 임대세 제도를 도입"

  우리 정부가 중국과 호주의 자원세(稅) 개편에 따라 중국과 호주에 진출한 자원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지난 31일 '주요 자원보유국의 자원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과 호주 등 주요 자원수출국들은 자원국유화, 수출량 제한, 자원세 부과 등을 통해 자원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를 10∼20배 상향조정한 바 있다. 또 중국은 이도 모자라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현행 5%에서 5∼1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세 개혁안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중국 내 자원개발 기업의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중국 자원개발기업이 세금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경우,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 정보기술(IT) 산업 비중이 높아, 희토류 가격 상승시 관련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또 다른 자원부국인 호주의 자원 관련 세제개편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호주는 2012년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MRRT)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호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철광석과 석탄에 대해 투자수익률(ROI)이 호주 장기채권금리(현행 5% 수준)보다 7%포인트 이상 웃돌면 이익에 대해 30%의 세율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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