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이방향 중공슬래브공법, 신기술 지정

포스코건설 이방향 중공슬래브공법, 신기술 지정

  • 철강
  • 승인 2011.10.06 11:51
  • 댓글 0
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 경량화 실현, 골조 공사비 절감 및 CO2 배출감소 효과

  포스코건설(사장 정동화)이 최근 반석TVS·SH공사·롯데건설·건원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개발한 ‘경량체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았다.

  국토해양부 신기술 제628호로 지정된 이 기술의 정식 명칭은 ‘판넬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로 앞으로 5년간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 신기술로 보호받게 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경량체를 매립한 이 공법은 ▲건축물의 경량화 실현 ▲안정적인 H빔(beam)의 단면 형성에 의한 내진성 향상 ▲자유로운 평면구성 ▲단열성능 향상 ▲층고 감소 ▲콘크리트 사용량 감소에 따른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 저감효과 등이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신기술 지정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 가점의 혜택과 골조공사비의 원가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축사업 분야를 비롯해 토목·에너지·플랜트 분야에도 이 공법을 적용, 공사비 절감과 CO₂ 배출 감소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이번 기술개발에 앞서 지난 2월 철골 보를 이용한 ‘이방향 슬래브 및 시공방법’(제10-0974528호)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