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단조,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주조·단조,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 철강
  • 승인 2011.11.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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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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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수시장 철수·신규 진입 자제 권고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4일 주조와 단조를 포함한 25개 품목의 2차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발표했다.

  1차 중소기업적합업종 발표 시 포함된 금형에 이어 이번 2차 발표에서 금속 관련 업종으로는 주조와 단조가 포함됐다. 이번 발표에서는 주조와 단조업종 모두 동반성장위원회가 세분화한 선정 권고(안) 중 '일부 사업 철수' 부분에 해당했다.

  주조의 경우 회주물, 가단주물, 구상흑역주물, 보통강주물, 특수강주물, 알루미늄주물의 6개 품목에 해당했으며, 이들 모두 기존 대기업 내수시장 철수 및 대기업 신규 진입 자제의 권고(안)에 해당했다.

  단조 업종은 보통강단조물, 특수강단조물, 기타철강단조물, 스테인리스단조물, 알루미늄단조물, 동단조물, 기타비철금속단조물의 7개 품목이 해당됐다. 특히, 기존 대기업은 형단조 내수시장 철수 및 대기업 신규 진입 자제의 권고(안)에 해당했다.

  그러나 두 업종 모두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에 한해 내수 시장 철수 및 신규 진입 자제 품목 결정이 내려졌을 뿐, 대기업 이외의 기업은 전 품목이 생산 가능하게 됐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도 자사 및 계열사 자가 수요 제품과 중소기업이 생산 불가능한 고기술·기능 제품 또는 대규모 설비투자 소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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