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신)분양가 상한제, 과도한 규제 개선 외 2건

(건설단신)분양가 상한제, 과도한 규제 개선 외 2건

  • 수요산업
  • 승인 2012.01.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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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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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1년 12월 7일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택지 선납대금의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했다.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실제 회수기간을 고려해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했다. 적용 금리도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가격에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하지만,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분양가 공시 항목을 축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건축 자재 및 설비, 시공 현실 등을 감안해 건축비 가산 항목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추가 선택품목 인정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실제 소요 비용이 분양가로 제대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돼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본격 개발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대전 유성구 문지동 일원(부지 29만8,000㎡)의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지구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문지지구는 총 사업비 502억원을 들여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에서 2013년 말까지 토지 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2단계 지역을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은 산업시설용지 5만5,812㎡를 비롯, 주택건설용지 10만5,728㎡, 공원·녹지용지 2만8,427㎡, 상업·업무용지 1만4,315㎡, 기타 공공 시설용지 9만3,853㎡ 등이다.

  대전시는 올 상반기까지 개발 사업에 착수해 5만6,000㎡의 산업 용지를 공급하고, 하반기부터는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 및 부지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문지지구를 비롯해 1단계(방현, 신성, 죽동지구)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2단계(신동, 둔곡지구)도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에 맞춰 특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해 연구·생산용지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재해예방사업 2,617억원 조기 발주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2011년 2,071억원보다 26% 증액된 2,617억원을 올해 재해예방사업에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2월 이전에 100% 이상 조기 착공 및 장마철 전까지 전체 사업의 80% 이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70%를 상반기(6월) 내 조기집행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작년 7~8월 호우 피해 등 재피해 방지를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2,617억원을 투자해 2월 이전 조기 발주 및 우기 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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