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사업 ‘아는 것이 힘이다’

자원 사업 ‘아는 것이 힘이다’

  • 철강
  • 승인 2012.02.0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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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권영석 yskw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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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석 기자
  얼마 전 취재 중 국내에서 준비해 오고 있던 페로니켈(Fe-Ni) 사업이 또 한 번 중단됐다는 안타까운 비보를 접했다. 일명 ‘신(新)광업법’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광업법이 주범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곳곳에서도 알아주는 ‘자원 빈국’이다. 국제적으로 자원외교 특사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걸쳐 12개국을 돌아다닐 만큼 자원외교에 공을 들이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나라가 왜 해외광산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변하는 각국의 광업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난다는 것 역시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 측면에서는 금속산업 및 자원개발산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현지 광업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애초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생산량 3만5,000톤 규모의 페로니켈 공장설립을 계획하고 있던 (주)경동이 사업을 잠정 보류키로 얼마 전 결정했다.

  앞서 강원도 동해 지역에서 진행 중이었던 페로니켈사업 합작법인(에너텍, 유니온, 한국광물공사, 노블社) 투자 역시 인도네시아 광업법에 당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사업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니켈 원광 수급의 가능성 여부였다.

  하지만, 신광업법 시행으로 2014년 이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공하지 않은 광물자원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광업법 변화를 확실시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특히 니켈 원광을 들여오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운송료 등을 고려해 뉴칼레도니아보다 인도네시아를 선호하는 편인데, 원광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설비든 유통 체계든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이번 광업법 개정은 광·탄산의 인·허가는 단순화시켰으나, 광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 및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시킨 점이 특징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수백 개의 광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기업은 철저하고 완벽에 가까운 현지 광업법 조사를 통해 자원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인도네시아의 중소형광산을 틈새시장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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