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공정 문화 만든다"

"건설산업, 공정 문화 만든다"

  • 수요산업
  • 승인 2012.04.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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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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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5차 회의 결과 발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5일 제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 방안, 부실업체 보증심사 강화 방안 등 건설산업의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으로 공사 원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실제 투입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2012년 하반기 표준품셈 공표(7월), 실적공사비 공고(8월) 시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예산 부족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발주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하도급대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통과 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보증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셋째, 건설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 보증심사를 강화할 예정으로 공제조합 감독 기준을 제정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보증기관별로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업체,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보증 거부·담보 요구 등 보증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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