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형태로 판매시 단속 피해 갈 수 있어단순 가공 후 판매 안 하면 과태료 및 과징금 대상 제외컬러강판․열연․후판 등 타 철강재 경각심 일깨워야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박형호 hhpark@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H형강 원산지 표시위반 2개 업체, 향후 조치 어떻게? 지경부,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발표 조달청, 전기동 구매 프리미엄 '톤당 78달러' 수입 H형강, 급조 스티커와 ‘잘못된 만남’ Al 프리미엄 상승세 '무섭다' 건국대, 국내 대학 첫 FTA연구원 개소 수입 H형강, "단순 가공 때도 원산지 표시해야"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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