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보완해 허점 막아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보완해 허점 막아야"

  • 철강
  • 승인 2012.05.08 09:55
  • 댓글 0
기자명 박형호 hh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조물 형태로 판매시 단속 피해 갈 수 있어
단순 가공 후 판매 안 하면 과태료 및 과징금 대상 제외
컬러강판․열연․후판 등 타 철강재 경각심 일깨워야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