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 美 18차 연례재심…반덤핑 세율 축소

강관, 美 18차 연례재심…반덤핑 세율 축소

  • 철강
  • 승인 2012.06.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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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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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2.69%, 현대하이스코 0.59% 부과 확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16인치 이하 일반 용접강관(Standard Pipe)에 대한 '18차 연례재심'에서 한국 업체들의 반덤핑 세율을 낮춰 책정했다.

  판정 대상은 세아제강과 현대하이스코 등 2개 업체로 업체별 세율은 각각 2.31%와 0.59%다. 해당업체들의 경우 지난 17차 연례재심 판정에서 각각 4.99%와 0.84%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정의 검토기간은 2009년11월1일 ~ 2010년 10월 31일 까지이며 대상 물량은 현대하이스코 2만2,000여톤, 세아제강 1만1,000여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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