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정부, 비상수송대책 ‘가동’

화물연대 총파업…정부, 비상수송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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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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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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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 거부 참여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등 강경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25일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장관은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을 확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수송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예정됨에 따라 24일 오후 6시부터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단계로 격상하고 국토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연간 최대 1,786만원)을 중단하고,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관세청도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수출화물 선적지연 및 수입원자재 적체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 대책’을 파업 종료 시까지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특별통관 지원 대책으로 관세청 및 주요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을 마련하고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외항선의 불개항장 출입허가 신청 시 즉시처리, 세관 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의한 하역운송 허용,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 시까지 자동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부산항에서 출정식 갖고 천막농성 등 운송거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이날 25일 오전 7시부터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전국 화물차주 38만여명 가운데 조합원으로 등록된 1만590명에 주요 항만의 비조합원들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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