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개정안 발의

박상은 의원,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개정안 발의

  • 수요산업
  • 승인 2012.11.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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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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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부실공사 사전 예방 가능

  건설공사에 쓰이는 주요 자재와 부재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1일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때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및 제조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는 건축물 시공 후 소비자가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건설공사 현장과 완공 시 설치된 표지에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제조자를 표기해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사명·발주자·시공자 등을 적은 표지 및 표지판을 건설공사 완료 때 게시하도록 돼 있지만 공사에 실제로 사용된 건축자재·부재는 소비자가 원산지 확인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1.5mg/l을 초과하는 중국산 E2급 강화마루가 국산 E1(0.5~1.5mg/l)급 제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현장 지하에 시공돼 건축물의 안정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는 H형강은 수입산 비중이 40% 이상이다. 그는 이 중 80~90%가 중국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한국산인 것처럼 속여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부재가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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