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비앤비성원 등 공모발행제한 조치

증선위, 비앤비성원 등 공모발행제한 조치

  • 철강
  • 승인 2012.11.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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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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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지연 제출과 중요 사항 누락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공시 규정을 위반한 9개 상장법인에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비앤비성원과 미주제강은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 했을 뿐 아니라 해당 보고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켜 한달간 증권 공모발행이 제한된다.

  폴리플러스 블루젬디앤씨 평안물산은 사업보고서를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 이에 따라 폴리플러스와 블루젬디앤씨는 6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이 제한된다.

  히스토스템과 한림창투(한림창업투자)는 반기보고서를 제한기한을 넘겨 제출함에 따라 1개월간 증권발행 제한조치가 내려졌다. 이 밖에 에피밸리는 사업모고서 미제출로 3개원간 증권발행이 제한됐고, 큐앤에스는 반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지연제출에 따른 공시 위반으로 2개월 간 증권 공모발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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