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비성원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연기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12월 14일 계획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내부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2013년 1월 31일로 조정했다. 비앤비성원은 매각을 중심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력한 협상대상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민준 mjjeon@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비앤비성원 이사진 7명, 11월 30일 부 해임 (부고) 비앤비성원 STS영업팀 고형욱 차장 부친상 증선위, 비앤비성원 등 공모발행제한 조치 비앤비성원, 올 3분기 당기순익 “크게 개선” 미주제강·bnB성원, 결국 매각 결정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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