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공정거래 실천의지 다졌다

포스코, 공정거래 실천의지 다졌다

  • 철강
  • 승인 2013.02.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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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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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계열사와 공정거래 준수 서약식 개최
설비발주 모범기준 강화…50億 이상 ’발주심의委’ 거쳐야

 포스코(회장 정준양)는 공정거래 선도기업으로 중소기업 사업 기회 확대 지원과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포스코패밀리 공정거래 준수 서약식’을 개최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지난 31일 포스코 및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월례 사장단 회의에서 개최된 서약식에는 정준양 회장과 대우인터내셔널·포스코건설·포스코에너지 등 26개 계열사 사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경쟁입찰과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포스코 패밀리 설비발주 모범기준 준수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공정거래법 준수 ▲윤리경영 실천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 공지에 맞춰 국내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포스코패밀리 설비발주 모범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해 왔다. 이번에는 ‘3不(불균형·불공정·불합리)’을 콘셉트로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모범기준에 따르면 포스코 패밀리가 공급사를 선정할 때 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 기업 적합 품목을 우선 발주하고 중소나 중견기업 직발주 품목 확대를 통해 발주 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열사 수의 계약 요건을 강화하고 단일 공급사에 의존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사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존 발주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영지원부문장이 주재하고 구매지원센터장 외 임원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적용해 불합리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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