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과징금 경감은 뻔한 꼼수?

공정委, 과징금 경감은 뻔한 꼼수?

  • 철강
  • 승인 2013.02.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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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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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냉연업체들에 아연도금강판 가격담합과 관련한 최종 의결서를 보냈다. 이 의결서의 특징은 담합에 대한 혐의는 그대로인 채 일부 업체의 과징금만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징금 깎아주기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너무나 뻔한 노림수가 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많이 깎아주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4대 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수천억원이나 깎아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철강업체 담합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것이란 예상이 컸다.

  정작 의결서가 도착하고 보니 당초에 비해 총 과징금 규모가 92억원 줄었는데 그 가운데 담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포스코의 감경액만 89억원에 이른다. 당초 포스코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로서는 공정위의 숨은 꼼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컬러강판 가격담합 의혹으로 시작된 공정위의 조사는 어느 순간 냉연업계 전체로 확대됐다. 컬러강판 조사 과정에서 리니언시가 나와서 조사범위가 넓어졌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조사가 전반으로 확대된 데에는 대어를 낚으려는 공정위의 목적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추론을 하게 된 데는 정황상 근거가 있다. 아연 서차지에 대한 포스코의 담합 가담을 취재하던 중 공정위 관계자는 “증거(포스코가 담합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 진술이 있으니 혐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가 증거의 진위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않고 피의자에게 구형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포스코는 즉각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일까? 포스코의 과징금만 많이 줄어든 채 의결서가 발송됐다. 마치 “이 정도 줄여줬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코, 포스코를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잘못은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제대로 공과를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범법행위로 몰아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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