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금형·단조·표면처리·용접·열처리업체 등 대상
무출자·무담보로 2억원 한도 내 보증이용 가능
기계진흥회 산하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정지택)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조합원 제도를 실시, 출자금이나 담보제공 없이 신용보증한도 2억원을 일괄 부여하는 보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단조)·표면처리·용접·열처리 등의 산업을 말한다.
뿌리산업 보증은 이들 공정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전용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뿌리산업의 범위 확대로 기업들의 보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본재공제조합은 뿌리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자재구입보증 한도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보증 상품 다양화를 위해 할부·리스보증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