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원청업체 책임 확대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원청업체 책임 확대

  • 철강
  • 승인 2013.05.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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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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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산이나 황산 등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안전사고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 전담감독관 지정, 안전작업허가서 발부제 등을 뼈대로 한 ‘중대화학사고 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원청업체에 가했던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불산(불화수소), 황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등 고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길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도급 인가의 유효 기간을 현재 ‘영구적’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5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도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구조 변경시 사업주가 공정과 관련한 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부 심사 및 확인을 거쳐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이밖에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수칙 준수문화를 정착하도록 촉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 강화,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집중할 예정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대 사고들을 철저히 분석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며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은 물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강력히 책임 소재를 가려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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