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철강협의회, 中産 철근 품질개선 합의

수입철강협의회, 中産 철근 품질개선 합의

  • 철강
  • 승인 2013.06.04 23:12
  • 댓글 0
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24~25일 한·중 철근 품질개선 회의 개최
불량사례 발생 방지 위한 보상절차 착수

  한국수입철강협의회(이하 한수협)가 중국산 철근 품질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수협은 지난달 24~25일 중국 북경 Marriot Hotel city wall에서 한-중 수입철근 주요 대표자가 참가한 대규모 품질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수협은 중국산 수입 철근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개선의지를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중국업체들도 이에 공감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측에서도 표준계약 내용을 반영한 발주를 통해 상당 수준의 품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현재 중국산 철근의 품질에 대해 쌓인 불만을 개선하고 장차 국산 수준의 품질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중국산 제품의 국내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설현장 품질유지의 기초가 되는 제품 특성상 품질의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철근 수입업계의 강력한 요구가 뒷받침했다.

  중국산 철근의 품질개선 진행절차는 1)불량제품 발생 원인규명 2)표준계약서 채택 3)품질개선 홍보 및 공동회의 개최 4)품질개선 적용, 시행 5)개선절차 진행 후 불량사례 발생 시 적극적인 사후 보상절차 진행 6)불량품 반복 시 KS인증 취소 진행 및 외부공개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 강력 시행 등이다.

  특히 한수협은 진행절차 중 1~3단계는 마무리, 4단계 과정은 시행 중이며 5~6단계의 강력한 시행이 중요한데 불량제품은 반드시 보상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중국업체에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6단계 과정은 결국 해당 국내 수입업체도 관련돼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저질·저가 불량품은 계약을 스스로 금지하기로 국내 수입업체들이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한국수입업체 대표(12개사), 중국 철근업체 대표(5개사)와 중국무역상사 대표(3개사), 중국천진부두관리사 대표, 한국무역중개사 대표(3개사) 등이 참석했다.

  한수협 최현석(서주엔터프라이즈) 회장은 “한중간 상호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지만 중국산 품질개선을 위해 오랜 시간 원인규명에 노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재의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중국 현지 회의를 통해 양 측이 잘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 한수협에서는 앞으로도 불량 중국산 제품에 강력 대응해 중국산 철근의 품질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품질개선 합의 사항

구분

개선방안

녹 문제

water cooling 제품 생산, 판매 금지
*녹 발생 제품에 대한 클레임 명문화 진행
-3% 녹 발생시: 배상액 15달러
-5% 녹 발생시: 배상액 30달러
-10% 녹 발생시: 배상액 70달러

중량 미달

중량미달은 건물붕괴와 사후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범죄행위하는 인식공유 필요
*중량미달 제품에 대한 클레임 명문화 진행
0.1~-0.3% 미달 시: 보상액 30달러
-0.3~-0.5% 미달 시: 보상액 60달러
-0.5~-0.8% 미달 시: 보상액 100달러
-0.8% 이상 미달 시: 보상액 150달러

기계적 성질
 불완전

기계적성질 불합격 제품도 반드시 사후 보상조치 진행

중국산
공급과잉

중국업체 간 공급과잉 자제 노력 필요.
추가 KS취득업체는 일정수준 진입장벽 마련 필요.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