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활용단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유예 촉구

전국 재활용단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유예 촉구

  • 철강
  • 승인 2013.07.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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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jh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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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 여의도서 ‘폐기물관리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전국 재활용단체가 7월 23일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개정안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대다수 고물상들이 일터를 잃게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전국자원재활용연대 등 전국 재활용인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7월 16일 오후 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민생경제민주화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 재활용단체는 “환경부는 순환자원인 재활용품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2000년 7월 1일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고물상이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을 ‘폐지·고철·폐포장재 중 용기류’로 제한하는 규제중심 정책을 펴 재활용에 역행해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더디게 하고 모든 재활용인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0㎡ 이상(특별·광역시는 1,000㎡ 이상) 고물상은 폐기물처리신고를 2013년 7월 23일까지 해야 한다. 규모 이하의 고물상도 적법부지를 갖추게끔 돼 있다. 이에 대해 재활용단체는 “쓰레기분뇨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잡종지라는 지목을 맞춰야 하고, 재활용품 발생처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의 고물상은 법이 정한 기간인 2013년 7월 23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상황이다. 재활용단체는 “인천 계양구, 안산시,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는 규모이하 고물상도 적법부지를 맞추지 못하면 이전해야 한다고 하거나 건축법 위반이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 재활용단체는 금번 집회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을 뒤로 미룬 후에 유예기간 동안 재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국회 일정상 유예기간 연장법안이 유예기간 만료일인 7월 23일 이전에 통과가 불가할 경우 각 자치단체가 행정집행을 하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이 즉각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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